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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거북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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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권 포기에 따른 포기 계약금을 복식장부에 어떤 항목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상가를 분양받고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등록을 해서 복식장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10억 상가를 분양받아서 계약금 2억을 납부하고 자본금 계정으로 기입했는데, 계약포기로 이 2억을 손실처리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면서 내년 5월 신고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항목으로 복식장부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굳이 손실처리하려는 이유는 또다른 상가에서는 발생된 수익과 포기한 상가의 손실을 상계해서 이연손실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이연손실은 부동산임대업에 한정되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 【매매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ㆍ이사비용 등으로 지급하는 실제 비용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임대용 상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해제로 인한 배상금 2억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경비에 반영할 수 없고 상대방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