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 계약 해지 후 계약금 지불에 대한 세금처리가 가능할까요?
상가 임대 후 개인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상가주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파기를 했는데요 해당 금액 지불한 내역을 세금 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2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며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