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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망둥어210
상가 임대 후 개인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상가주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파기를 했는데요 해당 금액 지불한 내역을 세금 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2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며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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