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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레아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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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매각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업(종목은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법인입니다.


2020년에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였고,

구입한 주택을 공사하여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면 매각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2023년도에 매각하였습니다.


**구입시 따로 계산서 받은 부분은 없고 다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매각시에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0년도에 주택관련 비용을 분양원가로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8월에 계약금이 들어오고 10월에 잔금이 통장으로 입금 되었고 , 따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았고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매출로 잡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따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1.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2.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 부분에 포함 해야되어서 수정 신고가 필요한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장부에 반영하셔서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며 처리해야 할 세무조정은 없어보입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면세이므로 부가세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