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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어린장수풍뎅이
종종어린장수풍뎅이

회사에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회계처리 좀 봐주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매수인)이구요, 개인(매도인)한테 계약금을 지불하고 12월에 잔금을 치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토지대금&건물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않고 돈만 거래가 된 상태입니다.

(매도인이 개인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지않은거에 대해선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해당 부동산은 멸실 후 건설 후 사용할 예정이라서 올해 재무제표 상에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을 예정인데,

건설까지 모두 완료 된 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해야하나요? 아니면 토지는 별도로보아 잔금까지 치루고 나서 토지대금은 토지로 자산처리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수수료 등의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를 생각하면 토지를 따로 잡고 매입세액안분도 반영해야할것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본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발급받지 못하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2.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고 추후에 안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회계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건물과 토지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