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업무무관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조업을 영위하고있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지점을 설립하고 건물을 매입하였고, 건물매입시 대출기관통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자 발생하였고 가지급은 없습니다.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시 매입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적수계산해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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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매입하신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2. 부동산매매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대출 이자비용은 사업용 부동산 대출이자비용으로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