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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관박쥐208

빼어난관박쥐208

법인이 특관자로부터 무상 차용하는 경우 법인세가 발생하나요?

신규 법인(본인지분100%)이 부모님의 상가를 감정평가 받아 10억에 법인에 양도하면서 2억만 지급하고 나머지 8억은 미지급으로 무이자로 장기 상환하려고 합니다

8억에 대해 증여의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양수양도시 시가로 거래해서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미지급된 무이자 차입금 8억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도 포함이 안되고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는게 아니라서요

어떤 세무사님이 8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으로 매년

4.6%에 대한 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되서요

어떤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부동산 등기 시점에 잔금이 완납되어 있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억을 지급하고 등기할 경우 8억은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