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구입시 매도인의 대출중도상환 비용을 부담해줬다면 원가에 산입하는건가요?

당사는 법인입니다.

건물을 구입하고 매도인의 대출중도상환수수료를 대신 부담해줬는데 금액이 큽니다. 건물로 처리하는건지 아님

비용처리가 가능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건물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이므로 건물 취득원가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6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