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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파카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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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대금지급액 차감할건데 24년 2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되나요?

23년 12월에 모 업체에 제품 납품 하였는데 대량 불량 발생하여 12월 자재대금에서 차감하여 대금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연도 바뀌어서 12월 세금계산서 건드리기는 어랴운 상황인데 차감 금액만큼 2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이 아닌 환입 등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산 업체와 협의만 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2월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