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안될 경우 기한후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3. 관련 없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고,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월세 공제는 못받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다면 사실상 100% 환급이 될 것이므로 월세 공제는 의미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과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으니 확인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