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 갈아탄것 공제가능?
주택은 2015년에 취득하고 대출실행은 2022년인데 대출갈아탄것도 그대로 공제가 가능하나요?
2015년에는 3억 아래였는데 2022년 대출 실행시에는 6억입니다 공시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