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부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시에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
하면서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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