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영수증누락이 되었는데 추가로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누락되었습니다.
77번 차감징수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로 넣고 싶은데 추가 정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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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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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부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시에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
하면서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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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기부금 추가 반영을 요구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기부금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