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소득세에서는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2.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이외의 1개의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입니다.4.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되므로 기재하신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