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주택으로 안보는건지
제가 속초에 대략 4억정도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고정수입 문제로 고민하다 의정부쪽에 평수가 아주작은 도시형생활주택 2채를 각각 5천만원씩 주고 구매해서 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수익을 얻어볼까합니다
기존 주택이 하나있고 도생을 2개 사서 도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도생은 제가 가지고있는 주택으로 보지않는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속초아파트만 계산이되서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이런상황이면 취등록세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며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한게 많은데 딱히 알아볼만곳이 없어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거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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