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주택으로 안보는건지

제가 속초에 대략 4억정도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고정수입 문제로 고민하다 의정부쪽에 평수가 아주작은 도시형생활주택 2채를 각각 5천만원씩 주고 구매해서 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수익을 얻어볼까합니다

기존 주택이 하나있고 도생을 2개 사서 도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도생은 제가 가지고있는 주택으로 보지않는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속초아파트만 계산이되서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이런상황이면 취등록세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며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한게 많은데 딱히 알아볼만곳이 없어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거같아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는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이외의 1개의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입니다.

      4.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되므로 기재하신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