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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갸름한왜가리158
갸름한왜가리158

규제지역에 1채있는데 비규제 지역에 한채더사면 기존건 팔아야되나요?

인천에 아파트 1체가 있습니다. 현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이며 재건축 승인및 조합설립후.건설사 선정중인데요. 저는 회사때문에 속초에서 월세 전세 이사다니며 현제 7년정도 있습니다. 자꾸 이사다니기 귀찮고 이사비도 들고해서 싼 아파트를 하나 사볼까 하는데 속초에서 사게되면 인천에 있는 집을 안팔면 2주택자라 세금이 많이나오게 되나요? 인천집 재건축후에 속초나 인천 둘중하나 를 팔면 규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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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속초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되지 않습니다. 인천주택을 양도할 경우, 강원도 속초의 주택이 기준시가가 3억 이하라면 중과대상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인천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속초 주택이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한다면 인천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2.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속초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속초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속초)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인천)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속초) 양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