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서울에 보유하다고 걍원도 속초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서울 소재 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강원도 속초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 않음으로 속초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강원도 속초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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