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구 이주택인데 전입신고 안했을 때 세금 혜택이 없나요?
2002년에 서울 목동에 아파트를 5억 이하로 와이프 단독명의로 매수하였고 5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8년부터 8억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현재는 목동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1년에 속초에 아파트를 제 명의로 3억에 매수하였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속초 아파트를 매매 예정인데 주민등록을 옮기고 난 후에 매매해야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나요?
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속초에 주소를 남편이라도 옮겨야 적용되나요?
2. 와이프가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 후 와이프 단독 명의의 목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변제해도 되는 건가요?
3. 예를 들어 보증금 8억원중 아내돈 5억과 남편에게 증여한 주식금액 3억을 합하여 임차인에게 줄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나중에 취득한 속초 소재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ㅈ아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됩니다.
2)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 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양도대금으로 부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인이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과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 양도대금
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가액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관계없이 장특공 가능합니다.
2.원칙적으로는 아내분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대상이나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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