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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지?

1. 첫 아파트는 15년 9월(등기일자) 매매하였고, 소유주는 저이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지 등록되어 거주 중에 있습니다.(부모님은 지금까지 무주택자).

2. 이후 19년 2월(등기일자) 두번째 아파트 매매하여 전세를 주다 21년 3월 매도합니다. 현재 조정지역이구요. 소유주 또한 저 입니다. 저의 실 거주 이력은 없습니다.

3.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2번 아파트 양도 차액이 2억으로 양도소득세가 약 8천만원 계산되는데,

4. 부모님이 19년도에 만 60세가 되셨는데 부모봉양 비과세에 2번 아파트 매매시에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봉양 중입니다.

5. 또 한가지는, 2번 아파트 매매전에 부모님 명의로 1번 아파트를 먼저 증여하고난뒤 2번 아파트 매도시 본인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증여세가 8천보다는 훨 적을거 같아서요), (증여 이후 매도까지의 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

6. 혹시 비과세가 안된다면, 2번 아파트 매도 후 타 지역에 제가 집을 다시 매수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또 과세가 되는건가요? 부모님 봉양을 위해 1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건데 너무 불합리한거 같네요...

전문가님 의견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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