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여부와 1세대 1주택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거주하던 아파트는 2017년 7월 25일날 매매해서 세를 주다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거주를 했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다른 아파트 2024년 2월 25일날 매매했습니다
원래 거주하는 아파트는 2024년 3월 20일날 매매했습니다
최종적으는 아파트 1채만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양도세는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해야한다면 제가 매매하고 타지역으로 이사 왔는데 타지역에서 양도세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홈텍스에서 신고해도 된다면 세금비서간편신고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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