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실거주 기간 및 원주민인 경우 실거주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2006년 서울에 빌라를 구입하였으며, 2022년 부터 재계발을 진행하여 25년 입주 하였으나, 현재 주소만 옮긴상태로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아닙니다.
현재 경기도에 아내명으로 아파트를 보유.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서울 아파트를 3년 보유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년 실거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통한 취득의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엔 실거주 요건이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사례의 핵심인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실거주 요건이 없고, 3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래도 매도를 하실때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아파트에 조합원을 참여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라면 이때는 실거주 의무가 부야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분양주택에 따라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2년보유만 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나, 질무처럼 기존 1주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일시적 2주택 특례등의 적용을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매도할때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분양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2년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빌라는 재개발이 완료되었고 2025년 입주 예정이라고 했으니 재개발 지역의 경우 조합원 자격으로 매입한 경우나 신축 후 입주한 경우에 따라 실거주 여부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후 새로 입주한 서울 빌라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2년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그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므로 현재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후 입주를 한 아파트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고, 실제로 경기도 아내명의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경우는 1가주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 주택을 구매를 하게 되었을 경우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두번째 신규아파트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일 경우 준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아파트 준공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정리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시더라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