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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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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게에서 꽃집을 중점적으로 운영

한가게에서 꽃집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되 커피도 같이 팔고싶습니다. 이럴 경우엔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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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커피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생화 등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면세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자인 부가가치세 겸업 사업자로 신청 또는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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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꽃집 관련 업종을 주업종으로, 커피 관련 업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