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커피가게 창업을 할려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
성별
여성
나이대
37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를 오픈하기위해
커피 가게를 창업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자등록도 하고 하는데요..
사업자로 있다보면 일반 개인과는
다른게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들 낼때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과 세금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사업상 지출 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 신고를 할 수가 없어 세금 과소 납부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페 창업,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등록이 되면 카페 창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소득을 신고하시고
그에 대해서 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내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며,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63조부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