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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압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면 가능합니다.22.04년도~5년간 감면이 가능하며, 과거 22년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3년도에도 남은 감면기간동안 감면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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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받고 있는 자녀 연말정산 시 추가 장애인 공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애인 증명서는 매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장애가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발급받아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하셔도 되며,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업종 코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3주택자 양도소득세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마지막에 파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면 합산되지 않고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내역 이걸로도 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지출한 교통카드이니 교통카드 지출분에 추가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단체로 건물이 넘어가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0년이 지났다면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연말정산에서 바뀐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별히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카드공제율이 상향되었지만 이는 신경쓸 내용은 아닙니다.
성형외과 치료목적으로 수술했는데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형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비 제출이 꺼려지신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의료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약국 지출내역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적인 지출에 해당하여 비용처리는 불가능하지만, 소모품비나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셔도 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실상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추가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계약자에게 발급이 될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본인 앞으로 발급요청은 가능하나, 사실상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앞으로는 본인 앞으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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