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추가문의 입니다...??
지난번 무의 및 답변 받았는데요...추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23년 1월~8월까지 월세거주하다 9월 매매하여 현재 1주택자입니다.
지난 문의로 월세공제는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구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공제받으라고 하더군요
(월세 계약자는 와이프 / 납입계좌도 와이프)
여기서 문의사항은
현재 맞벌이 부부구요
와이프는 23년도 신용카드사용이 많아 현금영수증 추가하여도 더이상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사용금액이 적어 저한테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면 공제액을 늘릴수 있는 상황이구요
국세청 홈피 들어가니 현금영수증(월세액) 처리하는부분은 확인했는데..계약자 본인만 가능하군요
월세낸금액 제가 어떨게 현금영수증 처리 할 수 없는건가요?
그 금액 그냥 날리기엔 억울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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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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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계약자에게 발급이 될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본인 앞으로 발급요청은 가능하나, 사실상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앞으로는 본인 앞으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