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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월세비를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월세액공제도 현금영수증 공제도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는 불가하며,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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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둘 중에 하나만 받으셔야 하며 월세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시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