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연말정산 월세액에 관한 질문 올립니다.

월세비를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월세액공제도 현금영수증 공제도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는 불가하며,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둘 중에 하나만 받으셔야 하며 월세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시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