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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치료목적으로 수술했는데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치료 목적 으로 (가슴축소)수술받았고 비과세였으나 치료목적임을 인정받아 실손보험비도 80%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소견서(미용목적인지 치료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와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형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비 제출이 꺼려지신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의료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