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2.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주거하는 부동산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3. 전혀 관계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경비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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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과거에 감면받았다면 과거 감면일로부터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3.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할 것입니다.4. 회사가 작성하고 세무대리인이 결국 작성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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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vs 장부작성 합산과세 중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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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및 카드값 때문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는 세무와 무관한 질문이므로 이자율 및 이자를 현명하게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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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통상임금 소송건으로 받은거도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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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등기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 대출을 실행한다면 본인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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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존 사업자와 다른 업종이고 감면업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합니다.2. 업종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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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 창출 과정에 생기는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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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출매입급여 세액 순익 이렇게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비용을 모두 장부에 반영한다면 8천만원이 소득 맞습니다.2. 8천만원 x 24% - 576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누진공제에 모두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3.매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맞습니다.4. 종합소득에서 2번에서 계산된 세금을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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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특례 적용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부모(부모가 사망했다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아야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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