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매출매입급여 세액 순익 이렇게 계산 맞나요?
1. 소득 질문
개인사업자 ㅇㅇ쇼핑몰에서 연간
5억의 매출을하였고
3억의 원부자재, 식대 사업경비 매입을 하였고
근로자 급여가 1.2억이라면
소득금액증명을 뽑을 때
5억매출 - 3억매입 - 1.2억 급여 = 8천만원의 소득이 맞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부가세를 납부하고 계산한 마지막 순익이 소득금액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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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질문
5천만원 8800만원 이하구간의 계산은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 24) - 누진공제 576만원
8000만원소득시 624만원 + 720만원 (3000만원의24%) - 576만원 (누진공제)
= 768만원의 종합소득세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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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세 질문
5억의 매출 3억의 매입 = 2억 에 대한 부가세액 1818만원 납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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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합 질문
5억 매출 - 3억매입 - 1.2억근로자급여 = 8천만원의 소득
8천만원 소득 - 종합소득세 768만원 - 부가세1818만원 = 5414만원의 순익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빠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일용직 급여 등의 인건비,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 임차료,
접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기장 및 신고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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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비용을 모두 장부에 반영한다면 8천만원이 소득 맞습니다.
2. 8천만원 x 24% - 576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누진공제에 모두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3.매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맞습니다.
4. 종합소득에서 2번에서 계산된 세금을 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