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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차분한허스키233
차분한허스키233

종합소득세 매출매입급여 세액 순익 이렇게 계산 맞나요?

1. 소득 질문

개인사업자 ㅇㅇ쇼핑몰에서 연간

5억의 매출을하였고

3억의 원부자재, 식대 사업경비 매입을 하였고

근로자 급여가 1.2억이라면

소득금액증명을 뽑을 때

5억매출 - 3억매입 - 1.2억 급여 = 8천만원의 소득이 맞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부가세를 납부하고 계산한 마지막 순익이 소득금액이 되나요?

//

2. 종합소득세 질문

5천만원 8800만원 이하구간의 계산은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 24) - 누진공제 576만원

8000만원소득시 624만원 + 720만원 (3000만원의24%) - 576만원 (누진공제)

= 768만원의 종합소득세

이게 맞나요?

//

3. 부가세 질문

5억의 매출 3억의 매입 = 2억 에 대한 부가세액 1818만원 납부

맞나요?

//

4.종합 질문

5억 매출 - 3억매입 - 1.2억근로자급여 = 8천만원의 소득

8천만원 소득 - 종합소득세 768만원 - 부가세1818만원 = 5414만원의 순익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빠진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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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일용직 급여 등의 인건비,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 임차료,

      접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기장 및 신고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비용을 모두 장부에 반영한다면 8천만원이 소득 맞습니다.

      2. 8천만원 x 24% - 576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누진공제에 모두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3.매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맞습니다.

      4. 종합소득에서 2번에서 계산된 세금을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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