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될까요?
현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50:50으로 소유중입니다.(취득일 22년8월)
이 아파트에 있는 배우자의 공유지분 1%또는 50%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변경하여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8항 2호에 있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 차입에 해당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8항 2조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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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등기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 대출을 실행한다면 본인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