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이름으로 아파트 구입, 대출은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가 연말 정산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신랑이름으로 아파트 구입할때, 제가 신용도나 연봉이 높아 제이름으로 대출 실행시 제가 연말 정산할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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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명의와 대출의 명의가 동일해야 공제가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명의는 남편이고 대출의 명의는 부인인 경우 둘다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출명의가 배우자이고 배우자는 해당 대출비용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