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통상임금 소송건으로 받은거도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저희 장인이 정년퇴임한지 한 8년정도 되는데
정년한 회사에서 통상임금부분을 소송해서 못받았던 통상임금부분을 받았는데 이거도 작년 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소득이 없는상태이고 제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올렫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