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장모님이
현재 국민연금 월 35마넌정도 받고 계셔서
해마다 인적공제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 외 소득은 없으셧는데
작년에는 노인일자리로
하루 3시간 일하셔서 월 6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셨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근로소득의 연 700정도 발생하였어도,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300만원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요건의 구체적인 계산방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국민연금소득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미 100만원은 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