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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신뢰할만한딸기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육아휴직 후 24년7월에 복직하여
약 6개월간 근무를 하여 낸 소득세가 114만원인데
연말정산시 이것보다 더 돌려받는게 가능한가요?
서류를 추가해도 예상금액이 이 이상은 안되는데
직장동료들은 더 받을수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평소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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