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제가 세금으로 낸 돈의 몇퍼센트나 받을수 있나요?

깨끗****
2021. 04. 08. 00:04

1년중에 6개월 가량을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세금을매달 40~50만원정도씩 내고 있고 만약 6개월을 일했다 치면 세금으로 250만원 가량 내는건데 이중에서 제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나요? 평균적으로 대략 알려주실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 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인데 기납부세액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월세 등 불가피한 지출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출이 많은 이유로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니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소비지출이 많다보면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받으실 수도 있으나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는 편이라면 환급세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가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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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고 근로자 별로 공제받는 금액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인의 공제금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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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 따라 사전 징수비율, 소득공제액, 세액공제액이 워낙 달라서 소득만으로는 납부/환급액의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2021. 04. 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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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 입니다. 이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개인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환급받는 금액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개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평균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2021. 04. 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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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따라서 최종세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1. 04. 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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