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이므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에 아무리 지출액이 많더라도 환급액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외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에서의 가능한 공제금액도 체크하셔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