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가요?

연말정산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가요?

대략 연봉대비 돈을 아무리 많이써도 돌려받는 금액은 한계가 있잖아요. 더받고싶으면 어떻게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나(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지만 연말정산시 신청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 누락없는지

    • 소득공제: 주택 관련 소득공제 가능한지

    • 세액공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이외에 받을 항목 있는지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는지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혜택이 크니 여윳돈이 있다면 한도까지 불입 및 세액공제

    • 13.2~16.5% 세액공제 (년 단리 수익률 보장 효과)

    • 불입한도 년 900만원

    • 중도 인출 가능하나, 기타소득세 납부해야 하므로 혜택 토해내야 하는 부분 유의

    채택 보상으로 1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쓴다고해서 무한정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는 청약저축을 통한 소득공제 및 연금저축 등을 이용한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이므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에 아무리 지출액이 많더라도 환급액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외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에서의 가능한 공제금액도 체크하셔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많아봐야 300만원 내외 정도를 본인 급여에서 차감해주는 효과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하기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연금계좌불입액의 16.5% 등의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