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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1.04

월급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아 받나요

연말정산은 월급이 많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나요?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의미인건가요?월급보다 더 쓰는데도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는것은 월급이 적어서 낸 세금이 적어서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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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매월 급여 지급 시 마다 연말정산 하는 것 처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세액 징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적은 경우 세액 환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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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많다고 소득공제가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받는 것은 본인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월급이 많을수록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공제 등이 많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