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월세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며, 월세공제를 받지 못할 때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에게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임차료 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