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배우자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확인한 이후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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