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무심한사슴172
무심한사슴17224.01.08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12월 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해서 업체에서 취소를 해주셨는데

취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24년 1월자로 발행되었습다

연도중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2023년 12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취소한 날짜(2024년 1월)가 작성일자가 되는게 맞나요?

2023년 2기 부가세 신고할때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환입된

    금액에 대ㅇ항 (-)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수정신고 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요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수정신고 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증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게 최초 작성일자인 23년 12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24년도에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은 24년도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