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각자 1주택으로 보아 각각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등본상 거주지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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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적간 증여 받은 돈의 증여세 공제 및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거치더라도 실제 증여자가 이모이고, 실제 수증자가 질문자님이라면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모 등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약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전세자금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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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영수증 사용시에 증빙처리시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영수증 증빙이 있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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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시 여윳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자나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주택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법무사 수수료나 국민주택채권매입 등이 더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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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초과한다면, 본인이 납부한 세금 이외의 추가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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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말전산시나 세금이 누락될 경우 최소 몇년까지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이며,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7년간 제척기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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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달 발행을 받으셔야 하고, 발급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처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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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문의드립니다.(토지등급이 여러개인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등급 모두 맞으며 틀린 사항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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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사실상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주택은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되며 토지는 8억 또는 50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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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문의드립니다. (토지등급이 여러개인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취득당시 등급, 직전 등급 등은 모두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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