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규정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률에 따라
과세요건 충족시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신고하거나 부과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은 모두 각 세법에서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데, 각 세목마다 법률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모든 세금을 일시에 신고 또는 납부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일시에 세금 납부 부담이 생기게 되며, 세금 징수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편중되게 되며, 정부에서 한번에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 이후에 세금 징수를 하지 않게되어 지속적인 세금징수
업무가 마비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