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용돈을 매달 100~150만 원씩 송금해주시는데 혹시 증여로 추정이 될까요? 저희 부모님 소득은 세후 1200-1500 정도 되십니다.
저는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서 알바소득(3.3%)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증여로 추정이 될 정도인가요? 제가 소비하고 남는 돈은 파킹통장에 넣어놓고는 있는데, 나중에 증여로 추징된다면 파킹통장에 넣어서 보관한 돈만 추정이 되나요? 저의 소득이랑도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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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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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화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증여한 금액을 생활비에 소비하고계신다면, 그부분은 증여로 보지않을수있을것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또는 세금신고를 한 금액임으로 소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세금 과세 이슈는 발생할
여지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본인의 재산, 소득 대비 과다하게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를 통해 전산분석
이후에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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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용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