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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바다매214
신기한바다매21420.09.12
부모님계좌로 많은 돈을 송금하면 재산현황에 잡히나요?

알바로 모은 돈 1000만원을 부모님통장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현금인출하여 부모님에게 드리거나 혹은 계좌이체 하여 부모님통장으로 보내게 된다면 부모님의 재산현황에 잡히나요?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분위가 높아지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대학비용이 높아져 걱정이 됩니다. 한달 13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어 잡히지 않지만 갑자기 1000만원이라는 돈이 부모님수중에 들어가면 소득분위가 높아져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시는 경우, 재산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0년이내 5천만원이상 용돈을 보내신다면 증여세로 추후 세금이 부과될 수 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으나, 질문자가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재산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회가 될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모님께 돈을 송금한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장학금에서 부모님의 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있어 파악하는 재산 종류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 등이 있으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입니다. 따라서 해당 1천만원도 포함이 될 것이지만 해당 금액으로 소득분위가 올라가는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부모님 통장에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로는 소득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되었다는 사실은 국세청에서 별도의 계좌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고, 위의 사유로는 계좌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1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소득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 또한 없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