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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딱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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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면?

작년까지 제가 대학생이라서 부모님이 청년적금을 대신 매 달 50만원씩 납부를 해줬습니다. 1월이 되면 부모님이 송금한 금액이 1200만원 가량 되는데 만기가 되면 그 돈을 그대로 다시 부모님한테 송금 했을 때 어떻게 이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여가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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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적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만기일에 다시 부모님에게 드린다면 이는 증여행위가 아니므로 증여세 납부 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적금 납부를 부모님이 납부한 것으로 소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만기가 되어 부모님께 돌려드린다면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