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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쥐59
대담한쥐5924.02.25

자녀에게 매달주는 대학등록금 대출금 상환용으로 1백만원 줄 경우 증여인가요?

자녀 명으로 대학등록금 대출을 1년에 1천2백만원 받았습니다. 대학생활 6년동안 계속 대출 받을 예정이구요(칠천이백 예상

질의1) 6년후에 자녀가 받은 대출금을 부모가 상환해주는 돈은 증여인지요?

질의2) 6년후에 대출금 상환할 수 있도록 매월 부모가 자녀한테 1백만원씩 주어 자녀명의로 적금을 들어 6년후 상환할 경우 매월 주는 1백만원은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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