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매달주는 대학등록금 대출금 상환용으로 1백만원 줄 경우 증여인가요?
자녀 명으로 대학등록금 대출을 1년에 1천2백만원 받았습니다. 대학생활 6년동안 계속 대출 받을 예정이구요(칠천이백 예상
질의1) 6년후에 자녀가 받은 대출금을 부모가 상환해주는 돈은 증여인지요?
질의2) 6년후에 대출금 상환할 수 있도록 매월 부모가 자녀한테 1백만원씩 주어 자녀명의로 적금을 들어 6년후 상환할 경우 매월 주는 1백만원은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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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별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로 주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지만,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가 갚는 것은 조금 찜찜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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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