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에게 15년동안 대신 저금해준 돈 돌려 받을려고 합니다.
사회 생활 시작 후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대신 적금을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0대 중후반이 되고 이제 결혼과 집을 살려고 그동안 적금 한 것을 한번에 돌려 받을려고 합니다.
그 금액은 다 합해서 약 2억정도 되는데 다시 좋려받을때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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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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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맡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닌 반환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부모님께 돈을 맡긴 사실과 금액의 흐름을 증빙할 자료(계좌 이체 내역, 적금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간에 주고받는 돈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넣은 적금을 받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가 조금 문제될 것 같습니다만..만약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넣으셨다면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증, 재산상속46014-2048 , 1999.11.30).즉 세무서에 입증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