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비는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으로 공제가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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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잔치에서 받은 고가의 제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세금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회통념적인 축하물품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걱정은 하지 마시고 즐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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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계좌이체로 용돈을 주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용돈을 자녀의 적금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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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시 공동주택공제 적용방식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계산 자체는 1번으로 하되,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분이 0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전체 상속세만 적어졌을 뿐, 첫째도 1/4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공평하게 상속세를 1/4씩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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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가 복잡해져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려는데 지방세납세증명서외에 준비해야 할 서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 이외에 지역가입자보험료, 기타 건물유지보수비 등도 경비반영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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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연매출 4,800미만일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매출금액과 관계없이 해야하며 예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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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크림 판매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판매금액이라면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어보입니다.2. 네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도 신고대상이기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4,800만원 미달하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준용해서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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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이름 변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명이 다르더라도 질문자님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급여신고만 잘 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대표에게 해당 사항은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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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용차량 선수금 내는건 세금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차량을 전부 취득한 이후에야 차량감가비나 차량유류비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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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존등기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취득세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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