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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이체를 먼저 받았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 후 상황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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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정도의 밭을 증여받으려고 한다면,증여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약 2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아파트 매매시 상속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판 가격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디젤 자동차는 단종 안되고 판매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는 세법과 무관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매년 전기차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월세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비용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준중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은 여러가지로 정할 수 있다고하는데 그 기준은 어떠한게 있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은 시가평가입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증여는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기준소득이나 증여받은 재산보다 가산세와 세금 다 포함해서 재산보다 세금이 크게될경우에도 얻게된 소득이나 재산보다도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납부할 세금이 있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연부연납은 모든세금에 대해서 다 가능한부분인지 그리고 최저 어느정도 세금이어야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이 있으며 최소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액 신고후 국세청에 대한 상속세 신고 조사는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확정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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