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가 될까요?
제가 만 19세이고 연말정산을 안해서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분류되어지는 것들의 기준과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갖춘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기는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비를 차감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으로는 약 200만원 초반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