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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1

오류로 인한 양도세 신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정정 항목이 있을 경우에 따로 수정이 되는지요? 만약 시간이 지나 수정을 못하면 다시 개별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양도세 신고시 대상주택 매수시 바로 세입자를 받을때 부동산수수료도 양도세 내역중에 취득 당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항목에 포함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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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가 된 경우라면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이 때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 시 취득가액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세입자와의 계약 시 지출된 중개수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신고한 내용 중 정정할게 있을 경우 수정신고로 정정하실수 있습니다.

    수정을 못할 경우 개별 연락이 올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고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 수정한다면 가산세등 불이익 없으나, 기한 경과 후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매매 또는 매수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써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공제되상이 아닙니다.

    또한 양도세 신고 시 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잘못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만 그외의 정정항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양도세 신고가 잘못됐음을 인지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중개수수료는 양도세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