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경정청구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부칙 14조 경정청구 관련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경정청구서 작성 중에 있는데 최초 신고납부한 금액에는

당초 납부한 세액 + 세무조사 결과통지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한 세액 및 가산세 금액 모두를 합한 금액이고

결정 경정 금액에는 올바른 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추가적으로 재건축된 아파트 분양예정통지서를 납세자가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이를 받아보려면 구청에 연락해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신고 또는 결정되어 추징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과세표준, 세액은 최종 확정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에 다른 분양정통지서는 해당 조합 또는 시행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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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 금액에는 제대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차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분양예정통지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