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경정청구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부칙 14조 경정청구 관련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경정청구서 작성 중에 있는데 최초 신고납부한 금액에는
당초 납부한 세액 + 세무조사 결과통지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한 세액 및 가산세 금액 모두를 합한 금액이고
결정 경정 금액에는 올바른 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추가적으로 재건축된 아파트 분양예정통지서를 납세자가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이를 받아보려면 구청에 연락해보면 될까요?